술빚기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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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강의 1. 술이란
주세법에서 술은 "알코올 1%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알코올 1도 이상이면서 "인간이 마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알코올 0.9% 이하는 "술"이라 하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한국 소주를 넣은 초코렛이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코렛은 "술"로 보지 않는데요. 그것은 알코올이 1%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고체상태도 술로 인정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체 : 물에 타서 알코올 1%이상이면 술로 봅니다.
하지만, 알코올 1% 이상이라도 술로 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약품 : 약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알코올이 6% 까지는 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6% 이상이면 술로 취급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알코올 도수가 13%라면, 1리터에 130ml의 에탄올이 들어있다.
알코올 도수가 40%라면, 1리터에 400ml의 에탄올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 알코올 1%라고 하는 것은 15도에서 에탄올이 1%의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통주의 자존심 "술독" www.suldo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