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빚기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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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962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법으로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제외한 술의 제조 및 판매는 조세범처벌범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의 자가소비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없습니다. 즉, 개인의 자가소비가 자기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고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셔도 불법이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술을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정마다 공무원 한 명씩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빚어 판매의 의도가 없고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정도의 술 제조는 나라에서도 어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을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았을 경우 : 받지 못한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널리 알리고 다니지 말것. ^^
* 술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몰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놓은경우 : 모른체 하고 쌀값으로 생각한다. ^^
* 술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 그 집에가서 부탁받은 사람과 함께 술을 빚는다. 이 경우 돈을 받아도 처벌 할 수 없다. 인권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술을 잘 만들어 이쁘게 포장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할 것 : 직접 만든 술을 먹으면 그 맛에 반해 우리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개정 1994.12.2
2]
[전문개정 1961.12.8]
대한민국 전통주의 자존심 "술독" www.suldoc.com
조세범처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라는 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의 자가소비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없습니다. 즉, 개인의 자가소비가 자기의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고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셔도 불법이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술을 자신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가정마다 공무원 한 명씩을 배치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빚어 판매의 의도가 없고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정도의 술 제조는 나라에서도 어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술을 만들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았을 경우 : 받지 못한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널리 알리고 다니지 말것. ^^
* 술을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몰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 놓은경우 : 모른체 하고 쌀값으로 생각한다. ^^
* 술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받은 경우 : 그 집에가서 부탁받은 사람과 함께 술을 빚는다. 이 경우 돈을 받아도 처벌 할 수 없다. 인권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술을 잘 만들어 이쁘게 포장을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할 것 : 직접 만든 술을 먹으면 그 맛에 반해 우리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우리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무면허주류제조)①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를 제외한다) 또는 판매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밑술 및 술덧은 탁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당해주세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90.12.31, 1993.12.31, 1994.12.22]
②삭제 [1994.12.22]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조물품에 대한 세액은 제조자로부터 즉시징수한다. [개정 1994.12.2
2]
[전문개정 19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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