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매일경제 MBN] 우리나라에서 술 관리하는 기관, 알고보니…

조회 수 997 추천 수 0 2020.02.03 1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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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국세청 소식지 `행복한 세상`의 전통주 소개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얼마 전 `우리술 진흥, 국세청도 함께 합니다`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서 잠깐. 국세청이 왜 주류산업에 신경을 쓰는걸까. 답은 간단하다. 국세청이 술을 관리하는 주요기관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술 관련 업무를 해온 것은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은 1894년(고종31년)에 설치한 탁지아문을 이듬해인 1895년에 탁지부(현 기획재정부)로 개편하면서 사세국(현 국세청)을 뒀다. 이후 1909년 2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접세인 `주세법`을 제정하고 가정에서 소량으로 빚던 가양주도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류 면허제를 도입해와다. 1934년에는 가정용 제조면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우리술 문화는 가양주 중심의 문화에서 상업적인 양조문화로 변했다.

광복 후 1949년 10월에는 주세법이 새롭게 제정됐고, 1966년 3월 국세청 개청 이후로는 술과 관련된 행정업무인 ▲주세 부과·징수 ▲주류 제조·판매 면허관리 ▲주류 유통관리 ▲주류 안전관리 ▲전통주(우리 술) 진흥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다.

현재는 이런 5가지 주요 업무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가 나눠서 담당하고 있다. 전통주 진흥업무는 2010년 2월 농식품부로, 주류안전관리는 2010년 6월 식약처로 각각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국세청은 주세법에 따라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주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품목에 비해 세율이 높아(최고 72%) 탈세유인이 큰 품목이라 주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주세의 부과·징수와 주류 면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제조→도매→소매 유통단계별 거래질서를 관리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주세법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주류의 면허나 유통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을 제·개정하는 업무도 국세청 몫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주세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주류의 면허·전매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부처별 담당업무는 다르지만, 술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우리술 진흥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전통주에 대해 세제상 혜택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명절 선물용 등으로만 인식돼 대중적인 선호도가 낮다.

이에 제조·유통기반이 취약한 우리술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올해 국세청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해 가업을 승계한 유서 깊은 양조장을 발굴하는 한편, 국세청 부속기관인 `주류면허지원센터`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리술 생산·품질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우리술 제조자의 제조관리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주제조자에 한해서는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확대와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 주류제조자간 전통주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전통주의 판로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세청 측은 "새롭게 마련한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스타트업·혁신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우리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주류제조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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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02/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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