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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전통주 주세 개편 논의 활발···"지방세·종량세로 전환을"전통주 활성화 정책 토론회

조회 수 774 추천 수 0 2017.09.20 18:36:25
 전통주 주세 개편 논의 활발···"지방세·종량세로 전환을"전통주 활성화 정책 토론회

승인 2017.09.05 15:53

신문 2943호(2017.09.08) 6면

  
▲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하고 전북도전통주협동조합 등이 주관한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국세→지방세
열악한 지자체 세수 확보로
적극적인 마케팅 가능할 것
통상분야 항의 대응은 염려

종가세→종량세
알코올 도수에 따라 부과땐
품질·가격 경쟁력 등 도움
소주 가격 인상 불가피 우려


전통주 관련 주세법 중 첨예하게 얽혀 있는 두 가지 사안이 있다. 국세와 지방세, 종가세와 종량세 문제는 각각 다른 사안이지만,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체계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취하고 있다. 최근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전통주 관련 주세법 개편 논의가 다시 불 붙고 있어 주목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농어업정책포럼,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가 주최한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전통주 산업과 관계된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담당자들과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이 열띤 논의를 펼친 이 자리에선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오고갔으며, 주요 사안을 꼽는다면 전통주의 지방세 전환,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 체계로의 전환 등이었다. 

▲국세에서 지방세로=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로 돼 있는 현행 전통주의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쏟아졌다.

좌장을 맡은 박일두 전주전통술박물관 관장은 “전통주는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해 술을 만들고 있으며 대부분 그 지역에서 소비된다. 그러므로 전통주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를 표방하는 현 시국에 맞다”며 “또 열악한 지자체 예산 상황에서 지방세 전환이 이뤄지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통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춘 한국전통민속주협회 회장은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주세의 지방세 전환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전통주의 주세를 지방세, 특히 시·군세로 전환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세수 증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전통주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주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도 전통주 주세의 지방세 전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인소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은 “현재 주세 수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이므로 전통주 주세를 지방세로 해도 세수의 사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또 전통주 분야만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있는데, 해외에선 주종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달리하거나 국세·지방세를 각각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지방세 전환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승출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은 “세율 경감 차원의 세율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WTO 제소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 분야에서 미국이나 EU가 항의해오면 지자체에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지방세로 전환할 때 현재로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언급되는 사안이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종가세 방식을 생산량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를 꾀하기 위해선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영세 업체들이 많은 전통주 산업의 특성상 종가세는 생산 원가를 높이고 수입 주류와의 가격 경쟁력을 갖는 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종량세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20여 년전 종량세 체계로 전환해 다양한 고품질 주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배 교수는 “주종 간 주세율 조정 후 종량세 체제로 전환하면 외국 고급 술 수입 확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차별화된 주류 시장 형성으로 종량세 전환에 따른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종량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6월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부분이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날 윤승출 기재부 과장도 “현행 주류 시장의 중심이 희석식 소주인데 종량세로 전환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후폭풍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재부에서도 올해 초 종량세 도입을 검토하다 장기 과제로 분류해 놓은 상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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