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뉴시스][세법시행령]전통주 싸지나…온라인판매 과세표준 소매→도매가로

조회 수 964 추천 수 0 2020.01.08 15:00:28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기재부 관계자 "이번 개정으로 전통주 세부담 50% 감소 예상"
中企 손금산입 확대…해외법인 파견 주재원 인건비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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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앞으로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이 바뀌어 전통주에 붙는 세부담이 절발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판매가격인 소매가격에서 통상가격인 도매가격으로 달라진다. 이는 올 1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략 50% 정도로 전통주 업체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해준다. 지금까지는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가 기존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에서 30만원 이하로 바뀐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쓰는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현재까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한정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 후 불가피하게 국내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은 일부 완화한다. 현재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면적을 50% 이상 확장하거나 업종 추가·변경으로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에서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성실사업자에 한해 이 같은 경우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계산서 미발급이나 허위발급, 부실기재 등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다만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가산세 부과를 않기로 했다. 대상 소규모사업자는 신규사업자, 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이다. 

개정안은 또 영어조합법인에 법인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1200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한 값을 한도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해 3000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한 값으로 면제 한도를 확대한다.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도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그밖에도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당초 지난해 말까지 유예해주던 건설기계 처분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2018년 1월1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기계에 한해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개정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3_0000878662&cID=10401&pID=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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