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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서울 '한 차량엔 1社 주류만…' 30년 넘은 주류법에 물류 효율성은 '뒷전'

조회 수 879 추천 수 0 2017.09.07 11:49:58

'한 차량엔 1社 주류만…' 30년 넘은 주류법에 물류 효율성은 '뒷전'

최종수정 : 2017-09-05 06:17:00

업계 추정 연간 물류비 600억 가량 추가돼


#주류 운송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 A씨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주류 공장에서 맥주를 싣고 대전에 있는 도매상까지 운반해야 했다. 하지만 출고량이 적은 탓에 3.5톤 차량의 반 밖에 채우지 못했다. 인근의 다른 공장에서 또 다른 주류를 채워 운반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아 불가능했다.


#경기 이천의 주류공장에서 4시간 가량을 달려 경남 창원의 도매상까지 맥주를 운반한 운전기사 B씨. B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창원에서 화물칸이 텅텅 빈 채로 다시 이천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오는 길에 다른 공장의 주류를 싣고 싶었지만 주류 운반 차량 한 곳에 여러 회사의 주류를 선적하는 소위 '혼적'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해묵은 주류법 때문에 주류를 운반하는 데 매년 약 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의 술 운반을 허가하는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엔 B사의 술을 함께 싣지 못하도록 법에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인상 등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사의 술만 일부 싣고, 나머지 공간은 비워둔 채 비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다.


4일 국세청과 물류업계 등에 따르면 주세법 46조의2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등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소유차량 또는 임차차량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해 운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주세사무처리규정 82조에는 '주류 제조·도매업자(중개 및 수입업자 포함)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발급한 검인스티커를 첨부한 차량으로 운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탁·약주, 청주, 민속주 등은 제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양주, 맥주, 소주 등의 술을 운반할 때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되 스티커에 표기돼 있는 1개 주류 제조사 또는 1개 도매업자의 주류만을 운송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1980년대 당시 만들어져 주류의 불법유통을 통한 세금포탈 행위를 막고, 주세 징수 등 과세 부과의 편의성을 위해 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국세청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만 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모습이다.


물류 업계에서는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오히려 관련법이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인건비와 유류비가 오르면서 물류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또 술 종류가 많아진데다 수입 주류까지 밀려오며 공동 배송과 같은 운송업무의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러나 규제 때문에 주류 운송 차량들은 다른 제조사의 상품을 함께 싣지 못해 화물칸을 비운 채 운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낭비"라고 지적했다.


주류 운송을 끝내고 화물칸이 빈 채로 복귀하는 것을 반복하다보니 운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회사들의 수익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의 기업물류비(2014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공동배송으로 빈차 운행을 줄이고, 동선을 최소화할 경우 연간 600억원 가량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류 공동 배송이나 혼적을 허용해 달라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무자료 거래 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는 만큼 현재 여러 의견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을 찬성하는 물류업계에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 주류 과세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고, 현재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RFID 기술이나 화물운송시스템(TMS) 등을 통해 주류 운송 내역 관리가 충분히 가능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탈세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물류분야에서 많은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는 30년 전 규정이 물류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중소 주류 운송업체들이 더욱 안정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효율성 증대로 국가적 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김승호 기자()


원문보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7090400096#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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