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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칵테일 불쇼로 손님 화상' 바텐더 불구속기소

조회 수 1839 추천 수 0 2013.02.08 12:19:56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문찬석)는 칵테일 제조과정에서 '불쇼'를

선보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바텐더 홍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1년 10월13일 서울 종로구 모 칵테일 주점에서 손님 박모(27·여)씨 등 3명에게 불을 사용하는 소위 '슈퍼칵테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얼굴과 가슴 등 신체부위 5군데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손님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거나 차단벽을 설치하지 않고 알콜도수가 높은 술에 붙은

불길을 손님을 향해 부는 등 주의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박씨는 얼굴과 머리에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업소 테이블 폭이 약 1m로 비좁고 손님과 바텐더 사이 거리가 50~60㎝ 정도에 불과해 불쇼를 진행하면 화상 위험성이 충분했지만 업주와 종업원의 예방조치는 미흡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같은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업소 점장 유모(28)씨와 운영자 박모(4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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