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하우스막걸리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입법예고)

조회 수 2959 추천 수 0 2015.12.28 14:29:51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제도가 만들어졌다. 아주 단순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다. 논리는 간단했다. 하우스맥주는 되고 왜 하우스 전통주는 안되냐. 이 단순한 논리가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


1995년 오늘과 같이 큰 사건이 있었다.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이 허용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면허를 받지 않고 집에서 술을 제조하는 것 조차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조세포탈범이 되었었다. 그런 것이 1995년 12월 가양주가 허가 되었고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데자뷰인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년 12월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입법예고 되었고 2016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가양주가 날개를 얻은 것이다. 이제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좀 더 다듬고 방향을 제시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때인 것 같다.


가양주 허용이 우리술의 다양화와 소규모 제조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교육기관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면,

소규모주류제조허용은 가양주와 소비자 사이에 연결 고리를 끼운 것이다. 가양주와 소비자를 댐이 막고 있었는데 이 댐이 무너지게 되었으니 소비자는 좀 더 쉽게 우리술을 즐길 수 있는 시대를 맡게 되었다. 내가 바라는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심 어디에서나 마트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 집만의 술 맛을 볼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입법예고문을 보면


1. 종합주류도매업과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진 사람이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사람이 만든 술을 유통 시킬 수 있게 되었다.

2. 공간의 크기 제약 없이 1000리터 이상의 발효, 담금조로 허가 가능하다.


종합주류와 특정주류에서 소규모주류를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술만 잘 만들어진다면 외부 유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때문이다. 업체에서 만들고 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규모 그리고 품질이 뒷받침 된다면 기존 양조장과 같이 외부 유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막걸리는 유통의 문제로 일반주류에서는 취급을 꺼려했지만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약주와 청주까지 포함하게 되면서 판매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일반 주점에서도 전국의 유명한 하우스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술을 받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저 시골의 소문난 맛집의 음식을 내일 아침이면 집 근처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1. 탁주, 약주, 청주로 한정된 것에 더해 증류식소주까지 허용했어야 했다.

2. 우리가 주장한 것 처럼 지역특산주에 준하게 했어야 했다.


증류식소주까지 허용됐다면 아마도 증류식소주의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됐을 것이다. 일반 소주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에게 직접 내린 소주는 또 다른 술의 미각을 깨우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혹자는 숙성이 되지 않은 질이 떨어지는 술이 나올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막 내린 소주의 매력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하나는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생산하는 주류는 지역특산주처럼 제조하는 모든 곡물을 국산으로 해야 했다. 사실,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또 다른 목적중에 하나였기때문이다. 즉, 하우스막걸리가 주목적이지만 거기에 국산농산물 소비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방향을 제시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하고 싶어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그 방향을 하나씩 제시하기 위해 소규모주류제조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정보에 대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시작했으니 끝까지 책임을 진다.


2012년 3월 - 아마도 이 기사가 소규모전통주제조면허에 대해 나온 첫 기사일 것이다.(찾아본바에 의하면) 이 논리로 여기까지 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4368795


2014년 6월 28일 라디어 방송 : 이 방송 이후 2개월 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에서 하우스막걸리 도입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2014년 10월 : 이동필 장관님께 하우스막걸리가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그리고 얼마후 장관님께서 하우스막걸리 도입한다고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만약, 이동필 장관님께서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다.

2015년 2월 : 1월에 이동필장관께서 하우스막걸리 도입한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그 후속으로 우리술교육훈련기관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입법예고


2016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가양주제조 허가 후 20년 만의 낭보이다.



첨부파일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입법예고.pdf



 
출처 : 술독닷컴  글작성 가양주연구소 류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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