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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커지는’ 전통주업계] 설자리 좁아지고 일률적 규제 강화…위기감 고조

조회 수 1034 추천 수 0 2015.06.18 16:53:04

[‘한숨 커지는’ 전통주업계] 설자리 좁아지고 일률적 규제 강화…위기감 고조



 


당장 7월부터 전통주업체에 대한 시설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시설 투자 여력이 없어 아직 대비를 하지 못한 영세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져 존폐 여부에 따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달 12일 찾은 한 전통주업체.

 
 

전통주업계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이 오는 7월 1일 적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짧기도 또 길기도 한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통주업체들은 여전히 이렇다 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왜 그럴까. 더욱이 업계에선 1년 이상의 재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단순한 면피성 억지 요구로 봐야 될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 물음표에 대한 대답의 실마리는 전통주업계를 옥죄고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업계의 상황을 들여다봤다.


업체 대부분 판로확보 허덕…막걸리도 성장률 뚝
다음달부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캄캄’
일반식품 동일 잣대 관리…전통주 특성·가치 외면

 

  
 

전통주 산업의 침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에선 한때 막걸리 붐이 일며 반짝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상 탁주를 제외한 다른 전통주의 입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판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매대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을 정도다. 대부분의 전통주업체들이 판로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우체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부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체 판매(직거래) 비중이 높은 특성상 매출 신장이라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3년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받는 술은 총 주류 출고량의 0.3%, 총 주류 과세표준액의 1%에 불과하다. 국내 생산주류 중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술’ 8개 주종으로 범위를 넓혀도 총 주류 출고량의 13%, 총 주류 과세표준액의 16.7%에 그친다. 막걸리로 대표되는 탁주의 출고량을 합쳐 포괄적으로 전통주라는 틀 속에서 묶는다고 해도 전체 출고량의 2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 전통주의 대표 상품은 막걸리다. 막걸리 소비가 늘면서 업계의 형편이 나아졌을 것이라는 인식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전통주업계의 속사정을 모르고 있는 쪽에 가깝다. 한국전통주진흥협회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세청 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탁주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총 주류 과세표준액 기준 4.04%에서 10.80%로 267%의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연도별 성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2009년 154%, 2010년 164%에 달하던 성장률이 2012년에는 95%까지 떨어졌다. 소비 거품이 빠지면서 수면 아래의 막걸리 쏠림 현상은 전통주업계 전반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막걸리를 뒤로 한 소비자들은 다양한 전통주의 매력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 주류 등에 밀리며 전통주업계의 설 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통주산업의 진흥과 육성, 위생관리 등의 명목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 등의 환경 변화는 업체들의 부담과 위기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전통주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에 따른 주류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일련의 흐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산업화(규모화)’와 ‘안전한 식품 관리’를 각각 외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현장에선 규제 강화 방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당장 7월부터 식약처가 실시할 예정인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 문제도 이런 맥락에 있다.



●시설기준, 무엇이 문제인가
전통주 자체 고유 제조방식·특성 외면 ‘규제 급급’

유예기간 2년 거쳤지만
업계 상황은 되레 더 악화
영세업체 시설투자 어려워
사실상 구조조정 수순


#전통주 특성·가치 훼손 처사

2013년 7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시된 시설기준은 전통주업계의 반발로 인해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당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따른 영세 전통주 업체의 부담 등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식약청과 총리실, 복지부 등의 협의 결과 해당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후속절차가 이뤄졌고, 이후 유예기간을 거치며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됐다. 시설기준이 전통주업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크게 자리 잡았다. 정부는 전통주 업체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췄다.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용 문제의 핵심은 전통주를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같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데 있다. 안전한 식품 관리를 추구하는 위생 당국으로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이 기준을 전통주업체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전통주업체들의 상황은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 전통주업계의 목소리다.

전통주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규제 강화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 특히 전통주의 특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통주의 경우 일반 식품의 위생기준과 달리 제조방법에서 전통주 자체의 고유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다양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전통주산업을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주의 가치는 다양성이다.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의 시설기준 적용은 외형적으로 식품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전통주업체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며 “시설기준 적용 자체를 넘어 전통주업계의 생존을 가늠하게 될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구조조정 조치

전통주업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의 구조조정 수순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당시 식약청이 주류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농식품부 등과 업계의 동의를 모아내기 위한 단서는 ‘전통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류안전관리’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산업 육성 및 진흥이라는 명분은 빠진 채 단순히 안전관리라는 측면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전통주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설기준 적용이 구조조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는 전통주업계가 가지고 있는 영세성이라는 부분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전통주진흥협회에 따르면 ‘전통주등’의 제조업체 종사자수는 평균 4.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통주등’의 제조업체수가 총 762개로 파악되는데, 이 중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의 업체수는 633개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탁주 및 약주 제조업체 역시 종사자수가 4명 이하인 업체가 516개 업체로 나타나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영세하고 자생력이 낮은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매출액 규모에서도 10억원 이상의 기업 비중이 7.6%에 불과하고 20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의 비중이 31%로 상대적으로 대형 기업이 적고 영세한 업체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특성은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비용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식약 당국은 시설기준이 최소한의 위생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영세 규모가 많은 전통주업계에선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가뜩이나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입장에선 시설 부문의 투자가 쉽지 않은 여건이다. 업체들은 식약처의 시설기준 적용을 갖추기 위해선 교체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도하던 의도치 않던 영세 전통주 업체들의 구조조정 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지역의 업체 관계자는 “저희 같은 경우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대략 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은 곳의 경우에는 3000만원 내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영세하고 여력이 없어 시설기준을 당장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세 업체들의 연 매출이 1억 남짓이라고 보면 순수익 규모의 금액을 시설기준을 갖추는 데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설기준이 당장 품질 및 매출 향상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하는데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남 지역의 전통주업체 관계자는 “제조장 입구 등에 방충망과 에폭시 재질의 바닥을 손질하는 데 대략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약처에선 위생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교체비용과 관리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사실상의 구조조정 조치라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통주업계에선 이 같은 방침이 6차산업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목소리는
“국산 원료 사용업체 사형선고” 유예 재연장 촉구

환기시설 불필요 지적
특성 반영 시설기준 마련
적용시기 1년 유예 주문
식약처는 “계획대로 적용”


#1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를

전통주업체들은 식약 당국의 조치에 대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통주진흥협회는 최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14의 시행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했다. 협회는 △규제 내용이 엄정하며 △지자체 조례 제정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소지 등 △발효식품이라는 전통주제조의 특성을 반영해 발효균인 미생물이 자연환기로 인해 전통주의 맛과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는 전통주의 특성을 훼손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점 등을 들며 전통주 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을 마련할 것과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적용시기를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전통주업계 관계자는 “전통주 업체들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영세 규모의 업체들에 시설 투자를 강제하는 측면은 수입농산물을 사용해 주류를 만드는 업체들은 살려주고,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다 죽이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정부의 방침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식약처 “유예 어렵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식약처는 16일 전통주진흥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전통주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기준 적용을 2년간 유예한 바 있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업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시설기준을 개선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 요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전통주업체의 요청을 받아 2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으며, 그동안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7월부터 방침이 시행된다고 해도 계도기간 등을 거쳐 전통주업체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시설기준 조례가 만들어 지고 있는데, 7월부터 지자체 조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조례 부분에서도 시설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전통주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했기 때문에 전통주업계에서 우려하는대로 큰 비용 부담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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