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고시 행정예고…다음달 1일 시행
전통주 판매채널 확대·용도구분 표시 일부 폐지
우체국이나 농협 등 공적성격이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통신판매가 가능하던 막걸리 등 전통주를 이제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주류에 대형매장용·가정용 표기가 사라지고 음식배달에 포함되는 주류의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국세청은 주류 상표사용과 주류거래질서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우체국이나 농협,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서만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전통주 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부 제조업자만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었던 규정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은 전통주 판매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희석식 소주와 맥주 제조자에게만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었지만 이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로 확대해 판매 경로를 넓혀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희석식 소주와 맥주 제조자 외에도 전국 유통망을 갖춘 제조자의 판매 채널을 전통주 제조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도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품종이 많으면서 소량으로 유통되는 대형매장용이나 가정용 등의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해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용도구분 표시로 인해 상표제작에 비용이 더 든다며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다만 군납 등의 면세주류 등은 이와 별개로 계속해서 표기하기로 했다.
주류 판매를 위해 내거는 경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상경품 고시를 원용해 기준을 마련했지만 이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주류 현상경품의 가액과 한도를 주류 고시에 직접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경품 제공기준은 소매업자가 직전연도에 판매한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 이하 범위에서만 경품을 제공해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한 단일 현상 경품은 금지한다.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 금지한다. 보냉가방은 예외로 한다.
경품 가액 기준은 현금·상품권의 경우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물품은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경품 제공은 식당 등 소매 면허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도 강화된다.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주류 배달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음식과 함께 배달되는 주류에 대해선 배달이 가능하도록 허용됐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를 배달'로 명시됐지만 '음식'을 직접 조리한 음식'으로 개정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7/06/201706073265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