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캠핑숲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17.7.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낮췄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5년간(2010~2014년)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일 때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한 잔 정도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율이 78%나 급감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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