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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세율에 고사위기 ‘토종 와인’...막걸리의 6배

조회 수 2093 추천 수 0 2015.09.16 11:06:17

높은 세율에 고사위기 ‘토종 와인’...막걸리의 6배

1만원 와인에 세금만 2200원...지역의회 세율 인하 건의

유재형 기자poem@ekn.kr 2015.09.15 13:06:51

▲국내 유일 ‘포도·와인산업특구’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은 한해 200톤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유재형 기자] 국내 유일 ‘포도·와인산업특구’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은 43곳의 와이너리에서 100여종의 와인 200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이 지역 토종와인 산업 발전을 걸림돌이 되고 있다. FTA이후 저가 수입와인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내산 와인은 출고가격의 15%에 이르는 높은 세율에 발목 잡혀 경쟁을 잃고 있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이 약주나 과실주에 매겨놓은 세율은 30%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통주로 지정받아 50%를 감면받더라도 15%의 주세와 더불어 부가세(10%), 교육세(10%)를 별도로 물어야 한다. 

맥주나 증류주 세율(72%)에는 못미치지만, 비슷한 규모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막걸리 5% 보다는 월등히 높은 세율이다. 1만원짜리 와인 1병에 세금만 2200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에서만 3곳의 와이너리가 문을 닫았다. 2008년 이후 군청 지원을 받고 나서 문을 닫은 와이너리만 13곳에 달한다.

패업 원인 중 하나가 과다한 세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다. 이때문에 농민들은 토종와인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동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통 농가형 와인 출고가격이 1병에 1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원료비 4천500원에다가 세금, 인건비, 시설물 감가상각 등을 합쳐 타산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며 "민속주에 한해서라도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의회는 와이너리의 주세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와 국세청 등에 보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수입 산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국산 와인이 높은 세금 때문에 가격 쟁력마저 잃고 있다"며 "농가형 와이너리의 경우는 기업형과 구분해 규모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세율인하를 촉구했다. 또 "농가형 와이너리를 위한 특례법이나 특례조항을 제정해 주세를 탁주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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