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막걸리(탁주)·약주·청주 등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되면서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류 제조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에 따른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류(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신설(제조장 시설기준 개정 포함) 및 판매범위 확대(외부반출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규모'맥주'제조자에게만 허용됐던 규정은 소규모'주류'제조자까지 확대됐다. 하우스 맥주에 이어 하우스 막걸리가 제조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주류를 외부로 반출할 수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단,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해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류의 병입 및 출고사항은 장부에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비살균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등을 출고해 운반할 경우에는 비살균 냉장차 등 냉장유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고해야 한다.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지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