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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막걸리' 시대 열렸다…세부 규정 '착착'

조회 수 2121 추천 수 0 2016.02.15 10:51:48

'하우스 막걸리' 시대 열렸다…세부 규정 '착착'

  • 보도 : 2016.02.15 10:22
  • 수정 : 2016.02.15 10:22

막걸리

 

지난 5일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막걸리(탁주)·약주·청주 등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되면서  '하우스 막걸리' 시대가 활짝 열린 가운데, 국세청은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소규모주류 제조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에 따른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주류(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신설(제조장 시설기준 개정 포함) 및 판매범위 확대(외부반출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규모'맥주'제조자에게만 허용됐던 규정은 소규모'주류'제조자까지 확대됐다. 하우스 맥주에 이어 하우스 막걸리가 제조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주류를 외부로 반출할 수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단,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외부로 반출해 판매할 경우에는 용기주입시설 및 세척시설과 냉장 유통·보관시설을 외부반출일 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류의 병입 및 출고사항은 장부에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비살균 소규모 탁주·약주·청주 등을 출고해 운반할 경우에는 비살균 냉장차 등 냉장유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고해야 한다.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지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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