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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우스 막걸리' 시대 열린다

조회 수 2164 추천 수 0 2015.08.07 11:00:42

내년부터 '하우스 막걸리' 시대 열린다


 [세법개정안]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소규모 음식점에서 막걸리 제조, 판매 가능해져머니투데이|세종
입력 15.08.06. 13:31 (수정 15.08.06. 13:31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세법개정안]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소규모 음식점에서 막걸리 제조, 판매 가능해져]


앞으로 '하우스 막걸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 정부는 막걸리를 직접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음식점의 범위를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한다.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2002년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가 보편화된 것처럼 전통주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는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막걸리 제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탁·약주 제조시설의 기준은 발효조의 경우 3㎘ 이상이다. 발효조는 곡물에 누룩과 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용기다. 발효한 술을 여과하고 첨가물과 혼합하는 용기인 제성조의 시설기준은 2㎘ 이상이다.

시설기준 완화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발효조와 제성조의 시설기준을 일괄적으로 2㎘까지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의 2개 크기에 못 미치는 시설만 갖추면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용 냉장고의 용량은 대략 900ℓ다. 외형까지 합할 경우 1㎘ 이상이다.

정부는 2010년에도 막걸리 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당시 기준은 발효조 6㎘, 제성조 7.2㎘ 이상이었다. 이번에 또다시 시설기준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음식점들의 '하우스 막걸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은 주세령 시행일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내년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설기준 완화로 음식점별로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막(酒幕) 문화는 일제가 1909년 주세법, 1916년 주세령을 발표하면서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다. 소규모 양조장의 술 제조 자체가 전면 금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축산식품부가 최근 '6차 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에 '하우스 막걸리'를 포함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규모 음식점에서 탁·약주와 청주를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것은 주세법상 별도의 제조면허 없이 불가능했다"며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함으로써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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