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농식품부, 전통주 제조업체 품질관리 지원에 나서

조회 수 1619 추천 수 0 2013.06.05 16:29:1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주의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주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통주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제조시설이 노후화되고, 사업주가 고령화되어 전통주의 품질, 위생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 막걸리 면허수가 868개(‘11년)인데, 연평균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업체가 61.4%이고 종업원 수 5인 미만인
        업체가 79.8%임
 
❍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주류업체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 식품제조․가공업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용되어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생․안전수준 제고의 필요성이 더욱 커
     지고 있다.
 * 시설기준의 경우 기존 주류업체는 2년 유예
 ‘품질관리 지원사업’은 영세한 전통주 업체에 관련 전문지원기관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주질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주 업체의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 선정된 업체는 품질관리, 위생관리, 가공기술, 공정개선 등 업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기관을 통해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 올해 지원 대상 업체는 25개소로서 각 지자체에서 경영실태, 개선의지,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주 업체의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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