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사설]전통주 제조업체 시설기준 완화해야

조회 수 1633 추천 수 0 2013.07.16 09:07:10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로 난관에 부딪힌 전통주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시설기준을 적용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기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식약처는 주류제조업을 다른 식품제조업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올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이로 인해 전통주 제조업체는 양조장의 위치와 건물의 자재, 바닥 재질 등의 시설기준을 대폭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전통주 산업은 그렇지 않아도 과세 등의 문제로 그동안 크게 위축돼 왔었다. 최근 몇년 사이 규제가 조금씩 풀려 경쟁력 제고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기준 강화는 전통주 제조업체에 수용이 쉽지 않은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통주 제조 시설기준은 전통주 경쟁력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업체나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주류 생산·판매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폭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농가소득 차원에서 이를 적극 허용하고 있다.

 먹거리 안전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전통주가 빚어지는 특수한 여건과 환경을 무시해서도 곤란하다. 농가 단위의 제조 비법과 특이한 제조시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표준화된 기준을 빌미로 전통 문화가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다.

 식약처가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규제로 우리의 소중한 가양주가 사라진 지난날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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