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막걸리 2ℓ대용량도 판다.

조회 수 981 추천 수 0 2014.06.10 14:50:49

주류수출면허 등 규제완화


국세청이 불합리한 규제 철폐로 주류 수출 지원에 나섰다.

또 그동안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량 규제도 주세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납세증지 사용을 조건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9일 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이나 판매장에도 다른 종류의 주류 수출업 면허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그동안 외국 수출 유통 채널을 확보한 주류업체가 다른 업체의 전통주 등을 수출하려면 자사의 공장이 아닌 다른 사무소에 별도 수출업 면허를 받아야 했다.


동일한 장소에 수출입 면허를 한 개밖에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업체가 전통주를 수출하려면 별도 사무소를 차려야 해 사무실 운영은 물론 이들 수출용 주류를 별도로 운송해야 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컸다.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되면 수출 절차도 간소화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세청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재 주류 운반차량에 국세청의 검인 스티커를 붙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규정을 수출용 주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막걸리의 판매용기 규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되면 생맥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대형 용기나 야유회용 대용량 막걸리를 출시할 수 있어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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