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House Beer Boom in Korea - 하우스맥주 파티가 시작됐다.

조회 수 1600 추천 수 0 2014.05.02 11:12:23
    
지난 4월 1일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하우스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외부 유통 금지가 풀려 하우스맥주 관계자들은 제2의 하우스맥주 붐을 일으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지난 4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다.

의원회관 곳곳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고 돌아다녔던 것.

신성한 국회에서 맥주 파티가 열린 이유가 있다.

지난 4월 1일 주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 부대 행사로 하우스맥주 시음회가 있었던 것이다.

하우스맥주 시음회가 국회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맥주업계 관계자, 학계 인사, 하우스맥주 관계자, 브루마스터(맥주 제조 전문가) 등은 한자리에 모여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 하우스맥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를 나눴다.

하우스맥주 외부 유통 허용으로 대중화 성큼

주세법 시행령 개정은 하우스맥주의 대중화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소비자가 하우스맥주를 쉽게 맛볼 수 없게 한 규제가 풀렸다.

주된 내용은 ‘하우스맥주의 외부유통 허용’ ‘중소기업 및 소규모맥주제조자 주세 부담 인하’다.

하우스맥주의 경우 300㎘까지 주세가 72%에서 32%로 낮아졌고, 중소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72%에서 42%로 세금 부담이 줄었다.

소비자가 다양한 맥주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하우스맥주 업계와 중소 맥주 제조업체는 이를 계기로 ‘제2의 하우스맥주 붐’을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02년 7월 ‘맥주문화의 새로운 경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문을 연 옥토버훼스트의 이원식 대표는 요즘 많이 바쁘다.

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옥토버훼스트에서 만든 하우스맥주를 팔고 싶다는 요청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하우스맥주를 전문점에 가지 않고 이제 가까운 마트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영진 포브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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