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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길 열렸다…국세청, ‘전통주 판로확대’

조회 수 1650 추천 수 0 2019.03.11 16:40:23

전통주의 판로확대를 위해 전통주 제조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직매장에서 구입한 타사 전통주의 술도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

7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주류관련 국세청고시 개정안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주류의 경우 제조자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주의 판로확대를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통주 제조자의 경우 통신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 ‘주류’ 기재 생략 가능하게 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주세법령 등 개정사항이 반영돼 출고가격 신고 등 관련 조문이 정비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유량계’를 폐지,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중소기업맥주 유통 허용, 고시위반시 과태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는 현장확인 및 범칙조사 등의 범위,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없는 자료제출 등을 납세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등 납세자권리보호도 강화했다.

▲ [사진: 국세청 홈페이지]


유일지 기자  salixy@hanmail.net

출처 :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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