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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조례돋보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조회 수 1253 추천 수 0 2021.03.18 20:32:30
김은희
  • 승인 2021.03.17 19:27
  • 수정 2021.03.17 19:14


  • 인천 전통술 계승 근거 마련...판로개척 확보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사진출처=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지역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역 단위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조례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표발의자인 김국환(민·연수구3) 의원은 “술이라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는 등 인천 전통주의 판로 개척,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전통주 육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주 개발·품질 향상, 현대화 등을 시가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시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는 조항과 함께, 10개 군·구에도 전통주 우선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산경위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우수 전통주 선정'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인천에서 전통주를 만드는 기업이 2군데에 불과한 만큼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포 과정을 거쳐 조례가 시행된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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