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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 [응답하라, 우리술 96]30년 동안 무형문화재 지정된 전통주 고작 ‘34개’

조회 수 1194 추천 수 0 2018.09.17 11:29:21

국가 지정 3개,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 선정, 그마저도 2016년 이후 전무

  
 

<대한금융신문=김승호 편집위원>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인정해 지역의 이름있는 명주에게 무형문화재 지위를 부여한 술은 1986년 지정한 이래 모두 34개에 달한다. 많으면 많다하겠지만, 일제 침략 이전까지 각자의 집에서 빚어 마셨던 술이 수천수만에 달했던 것을 생각하면 변변한 숫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서둘러 사라졌던 전통주 복원에 나서면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해야 할 처지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술 복원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주세법에 따라 가양주가 불가능했던 시절, 밀주로 숨어서 몰래 빚은 술들이 양성화됐다는 점에서 정부 권력의 이중성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일이기도 하다.

그 출발이 어찌됐든 서민들의 술 소주와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맥주에 애주가의 손길이 자주 가는 상황에서 외국산 술인 와인과 위스키 등이 각광 받는 시절에 이렇게라도 우리 전통주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면 34개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은 어떤 술들이 있을까. 우선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는 경주의 교동법주와 평양 술을 김포에서 되살린 문배주, 그리고 충남 당진의 면천두견주다. 이 술들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각 지역의 명주들은 이 반열에 오르기 위해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이미 지방정부로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되지 못하게 되면서, 중앙정부는 해당업무를 지방으로 이관하고 추가 문화재 선정을 하지 않았다.

지방 정부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은 삼해주와 삼해약주, 송절주, 향온주 등의 술이 이름을 올렸고 경기도 계명주와 군포왕정옥로주, 그리고 남한산성소주가 문화재로 등재됐다. 충남에서는 1979년 선정된 바 있는 한산 소곡주와 아산 연엽주, 금산 인삼백주, 청양 구기자주, 계룡 백일주 그리고 충북에서는 충주의 청명주와 보은 송로주, 청주 신선주, 전북에서는 김제 송준주와 전주 이강주, 정읍 죽력고, 완주 송화백일주, 전남에서는 진도 홍주, 보성 강하주, 해남 진양주, 경북에서는 김천 과하주, 안동소주, 안동 송화주 등이 지정돼 있다. 이밖에 제주도는 차조의 제주방언인 오메기로 만든 오메기술과 고소리술이 등재돼 있고 경남과 대구는 함양 송순주, 하향주 등 각각 1개씩, 술과 관련한 무형문화재를 선정한 바 있다.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2016년 대덕의 동춘당가양주인 국화주를 선정해서 앞서 선정된 송순주와 함께 한 집안의 술 두 개가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술 이름을 열거했지만 이 중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술을 극히 일부다. 지역의 술로 오랫동안 이름이 알려져 있는 술 정도만 일반에게 존재감이 전해졌을 뿐, 이 기사를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술 이름들이 태반 이상일 것이다.

즉 대중적으로 알려진 한산 소곡주와 안동 소주, 진도 홍주 등은 그래도 상업양조에서 성과를 내고 있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만큼 ‘지리적 표시제’로 이어져 전국적 인지도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지역명주는 지정 당시 언론을 통해 이름을 알린 뒤 일반 소비자의 손에 닿아보지도 못하고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까닭에 아예 상업양조는 꿈도 꾸지 않고 문화재로 남은 경우가 허다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농림축산부의 입장에선 지역 명주들이 다른 주류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소비되길 바라지만, 술이 갖는 이중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와인과 일본의 사케, 그리고 중국의 바이주(白酒)들은 ‘국주(國酒)’라고 불릴 정도로 자국민과 정부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 그러다보니 와인 및 사케, 바이주의 종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개체수가 많다는 것은 노출될 기회가 그 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다. 전통주에 무형문화재를 부여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34개의 술에 국한돼 있고, 그마저도 2016년 이후에는 아예 선정 자체가 되지 않았을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답인지는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문화는 소비되지 않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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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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