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법률로 풀어보는 막걸리와 전통주의 세계

조회 수 2729 추천 수 0 2013.04.05 09:29:14

최근에 백화점이나 국내 면세점을 다니다 보면, 주류코너에 전통주 판매부스를 자주 볼 수 있다. 때로는 하회탈의 모양을 한 도자기 병이 보이기도 하며, 조선 시대에 쓰였을 법한 아름다운 호리병 모양을 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전통 도자기 병에 들어가 있으면, 모두 전통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머니들이, 이른바 소주에 각종 약재를 넣어 만드는 담금주는 전통주가 아닐까? 음식점에서나 마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약주 및 막걸리는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주세법으로만 판단한다면, 단순한 위의 조건으로는 그 아무것도 전통주가 될 수 없다. 주세법 제22조를 보면, 전통주란 1.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2.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중 하나라도 적용돼야 전통주라고 부를 수 있다. 법률 용어로만 보면,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씩 풀어보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오늘은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전통주를 찾아보는 ‘주세법으로 떠나는 막걸리 여행’이다.

무형문화재 전주 이강주 출처 부국상사
문화재청 인증 무형 문화재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
주세법상에 ‘전통문화를 전수·보전하기 위하여’ 라고 쓰여 있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바로 문화재청 또는 시, 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 조례에 의거, 무형 문화재로 인정받은 전통주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화재청에서 인정한 것은 중요무형문화재, 그리고 시, 도지사가 인정한 것은 시도무형문화재로 알려졌는데, 중요무형문화재 공예 부분의 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어 온 문배주, 충남 당진시의 면천 물을 사용한 면천 두견주, 경주 최씨 가문에서 수대째 내려오는 경주교동법주의 3종류가 있다. 그 외 시도무형문화재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안동소주, 대나무의 수액으로 빚는 죽력고, 배와 꿀로 빚어지는 전주 이강주, 한산 소곡주 등이 대표적이다.

박흥선 명인의 솔송주(출처 부국상사)
농림축산식품부지정 전통식품 명인이 빚는 전통주
주류 부문의 전통식품 명인(名人)이 제조한 주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제도이다. 2012년 3월 현재, 40명 내외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식품명인이 빚는 전통주로는 전북 모악산 해발 800m에 있는 암자 수왕사의 벽암 스님으로 알려진 조영귀 명인이 빚는 송화백일주부터, 육당 최남선이 조선상식문답에서 언급한 조선 3대 명주 중 하나인 이기숙 명인의 감홍로, 지리산 둘레길로 유명한 경남 함양의 송순주, 박흥선 명인의 솔송주 등이 유명하다. 앞서서 언급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문배주, 죽력고, 이강주 등은 전통식품 명인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민속주 및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주류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
국가에서 제정한 분류 중 민속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1995년 문화재관리국과 당시의 농림수산부, 제주도 도지사의 추천으로 국세청 주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7종이 선정된 것이 있다. 서울의 삼해주, 송절주, 인천의 칠선주, 충남의 두견주 등이 유명하며, 막걸리로는 부산의 금정산성 토산주가 대표적이다.
동시에 농민이 제조한다고 하여 한때 지역 특산주 또는 농민주라고 불린 부분도 이 영역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법인이 제조하는 경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농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송절주 기능보유자 이성자씨의 송절주 빚는 모습(출처 한주 양조)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주류, 전통주
이렇게 설명한 주세법상의 전통주는 모두 세율에서 50%의 감면을 받는다. 막걸리는 5%에서 2.5%, 약주는30%에서 15%, 증류식 소주는 72%에서 36%로 조절된다. 전통주 보호법에 따라 일반 주류와는 차별점을 둔 것이다. 즉, 소비자가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주류가 주세법상에 분류된 전통주이다.

칸느 영화제의 사케의 밤 포스터
대한민국 ‘술’이라는 단어가 ‘전통주’를 지칭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신들의 전통주인 사케를 ‘SAKE’란 영문표기로 해외에 적극 알리고 있다. 단순히 해외판매 프로모션이 아닌, 외교부, 문화재청, 도로교통부 등, 주요 부처에서 국가 차원의 홍보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본어의 술이라는 ‘사케’라는 일반명사가 그들의 전통주인 니혼슈(일본식 청주)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것이 비하여 대한민국에서 ‘술’하면 아쉽게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막걸리나 전통주보다는, 저렴하고 양은 적으나 알코올 도수가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양을 섭취하는 희석식 소주를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술’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전통주를 해외에 알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술’이란 단어는 알코올 발효 시 술 항아리에서 탄산기포가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 진 ‘수불’이란 어원에서 시작 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막걸리에 탄산이 오르는 모습을 지칭하는 말인 것이다. 단순한 한자 표기어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술에서 시작되는 어원을 통해서라도 ‘술’이라는 단어가 하루 빨리 우리의 전통주를 지칭하는 이미지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대한민국의 술에 대한 이미지도 과음의 문화가 아닌 우리 스스로 자국의 문화와 풍류를 즐기는 모습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글,사진 제공 / 주류문화 칼럼니스트 명욱 <mw@jurojuro.com>
(※ 외부필자의 원고는 chosun.com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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