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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많이 팔면 손해” … 전통주 ‘피터팬 증후군’ 유도하는 酒稅

조회 수 1015 추천 수 0 2023.07.26 13:02:54

전통주 세제 혜택, 기업 규모 커지면 사라져
“소규모 맥주제조사와 세제 형평성 어긋나”
기재부 “세법개정안에 전통주 세금 감면 확대 포함 않을 것”
“전통주에 온라인 판매 허용...통상 마찰 문제 발생 가능성도”



강원 평창에서 증류주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전통주 제조사 A업체는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고민도 함께 늘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증류식 소주는 100㎘가 넘는 판매량에 대해 5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주류와 같은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250㎘ 이상 판매하면 내년엔 100㎘ 한도 내에서 받던 50% 세금 감면도 받지 못하게 돼, 더욱 고민이 큰 상황이다.

A업체 대표는 “갑자기 주세를 72% 적용받게 됐다”며 “출시 4개월 반만에 감면 기준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판매량을 조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전통주 업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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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4년 세법개정안’에 전통주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통주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세제 혜택을 늘리는 건 다른 나라와 통상 마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전통주는 우리 쌀을 사용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 농산물 우대 정책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주세는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 ▲맥주는 72% ▲증류주는 72%가 부과된다. 농업분야 저율 과세 정책에 따라, 현행법상 전통주로 분류되면 전통주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전통주 생산 업자는 초기 출고량 가운데 발효주류는 200㎘, 증류주류는 10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발효주류 500㎘, 증류주류 250㎘ 이하 생산자 또는 신규면허자가 세액 감면 혜택 대상이다.

가령 증류식 소주를 판매하는 업체라면 200㎘를 생산할 경우 초기 생산량 100㎘에 대해서는 36%의 세율을, 나머지 100㎘에 대해서는 72%의 세율을 적용받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전통주 산업 육성을 목표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업계 친화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정부가 전통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이 전통주 산업 성장의 촉매재가 됐던 것처럼,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전통주 시장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판매액은 9조9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통주(민속주+지역특산주)는 약 1629억원이 팔려,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전통주가 전체 주류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고 금액 기준 1.6%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은 0.5%P(포인트) 증가했다.

전통주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아직 작고 참여 업체들이 영세한 만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주류업체 한 관계자는 “감면된 세율을 적용해 제품 가격을 책정했는데, 생산량이 늘어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가격을 유지하는 데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전 세제 당국 관계자도 “소규모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맥주 제조업체의 경우, 우리 쌀을 20% 이상 사용하면 직전 연도에 생산량에 관계 없이 생산량의 70%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며 “맥주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면 전통주가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쌀을 쓰지 않는 업체여도, 소규모 맥주 제조사는 한 해에 초기 출고량 200㎘까지는 60%, 201~500㎘는 40%, 500㎘ 초과분에는 출고량의 20%의 세금을 감면해준다”며 “맥주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산인데, 우리 쌀을 쓰는 전통주가 이보다 세제가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마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책 당국으로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많이 팔면 손해” … 전통주 ‘피터팬 증후군’ 유도하는 酒稅 - 조선비즈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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