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데일리안]주세법 개편안 연기…주류업계 '동상이몽' vs. 업계 탓하는 정부

조회 수 1471 추천 수 0 2019.05.09 21:25:08
김유연 기자(yy9088@dailian.co.kr)
정부, 주종별 갈등·주류 가격 인상…무기한 연기 
셈법 복잡한 업계…업종간 타협 '관건'
 

▲ 편의점 내 진열된 주류 제품들.ⓒ데일리안
 
늦어도 이달 초 발표가 예상됐던 주세 개편안이 잠정 연기되면서 주종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업계마다 입장차가 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현행 '종가세' 대신 '종량세'로 바꾸는 것을 주세법 개정의 골자로 정했지만 맥주에 이어 소주까지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개정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근 주요 맥주, 소주 가격이 인상된 점이 개편안 발표 연기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주류업계 내 주종 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기재부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주세법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종가세 기준의 주세법상 국산 맥주의 과표(세금 부과 기준금액)인 출고가는 수입 맥주의 과표인 신고가보다 높다. 종량세로 주세법의 근간이 바뀌면 국산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 국내 맥주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종량세 체계에서 소주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위스키, 와인, 증류식 소주 등의 세금은 줄어들 수 있다.

주세법 개편안을 두고 맥주업계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소주와 과실주 업계는 종량세 개편에 따라 판매나 유통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내는 업종은 수제 맥주업계다. 수제 맥주협회는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6개월 사이 3번이나 지연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의지가 의심된다”며 “4조 원이 넘는 맥주 시장의 존폐가 달린 사안이 표류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괄적 주세 적용에 대한 부작용과 우려는 업계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맥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주종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해나가는 것에 대해 수차례 목소리를 냈었다"고 말했다.

반면 소주는 주세법 개정에 있어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현재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소주와 맥주 제품을 모두 판매하고 있다. 최근 맥주 부분의 낮아진 수익률을 소주 판매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인 주세법 개정이 오히려 주력 상품의 세금을 높이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걸리(탁주) 업계는 주세법 개정을 두고 전통주 개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주세법상 전통주는 명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직접 제조하거나 지자체 허가를 받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주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반면 발효 주류중 탁주·약주 및 청주, 전통주 등은 주세법에 의해 '특정주류도매업'에서 판매하지만, 향을 첨가한 제품은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특정주류도매업에서 판매가 불가하고 '종합주류도매업'에서 판매한다. 때문에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제품을 상대적으로 영세한 특정주류도매업 사업자들이 판매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즉, 소비자 취향을 맞춰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싶지만 향을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율도 높아지고 유통경로도 기존 채널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양한 전통주 개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는 "주세법상 향을 첨가하면 기타주류로 분류돼 주세가 높아지고 유통경로가 기존 탁주와 달라짐에 따라 전통주 업계에서는 젊은 층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전통주 개발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유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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