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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위성곤 의원, 전통주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조회 수 783 추천 수 0 2018.01.16 20:12:41
위성곤 의원, 전통주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변경혜 기자 | 승인 2018.01.07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 재정지원 등을 포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 재정적 지원하도록 했다. 또 전통주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위 의원은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이 장기적 계획으로 시장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위주의 일시적 지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원문보기: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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