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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7]주류 첨가재료 확대‥전통주 시장 혼란 우려

조회 수 693 추천 수 0 2017.08.03 10:40:05

[세법 2017]주류 첨가재료 확대‥전통주 시장 혼란 우려

입력시간 | 2017.08.02 15:00 | 김태현 기자  thkim124@edaily.co.kr


정부, 식품위생법 상 허용 첨가재료 모두 허용
저품질 주류 제품 난립으로 주류시장 질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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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정부가 소규모 주류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주류 첨가재료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주류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첨가재료 확대로 저품질 주류 제품이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과 향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과 향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산분과 향료 중 젖산·호박산·식초산·퓨젤유·에스테르류 등만이 주류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흔히 마시는 희석식 소주 외에도 2년 전 과일소주 열풍을 불러일으킨 리큐르들과 지난해 초 바나나 열풍을 주도한 국순당의 ‘바나나막걸리’는 첨가재료를 이용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정부는 첨가재료 범위를 확대해 주류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첨가재료 전면확대와 관련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출시되는 주류 제품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첨가재료인 만큼 건강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경쟁력 없이 향과 맛만 강한 저품질 제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면서 “원재료부터 물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드는 전통주 양조장까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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