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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2017]안동소주 등 증류주만 쏙 빠진 전통주 세제혜택

조회 수 1078 추천 수 0 2017.08.03 10:39:17
 [세법 2017]안동소주 등 증류주만 쏙 빠진 전통주 세제혜택


입력시간 | 2017.08.02 15:37 | 김태현 기자  thkim124@edaily.co.kr     


정부,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 위한 세제 경감 확대
그러나 증류식 소주 등을 만드는 증류주 업체 제외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정부가 소규모 전통주 제조자를 위한 주세 경감률을 확대했다.

정부는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탁·약·청주제조자의 주세 경감률을 출고량 관계없이 일괄 20% 경감에서 출고량 5㎘ 이하 40%, 초과 20% 경감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연간 출고량 5㎘ 이하인 소규모 전통주 양조장은 기존보다 두 배는 세제혜택을 누리게 됐다. 특히 막걸리 등 탁주와 비교해 출고량이 적은 약주와 청주 양조장들에게 희소식이다.

안타까운 점은 안동소주와 문배주 등 소규모 증류주 제조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발효주류와 비교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도 못 받고 있다.

현 주세법에 따르면 발효주류인 탁주는 원가의 5%, 약주와 청주는 30%를 주세로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증류주는 원가의 72%를 주세로 내고 있다. 서민 술인 소주로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위스키와 브랜디 등 고가수입증류주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전통주로 지정된 증류주에 관해서는 연간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 이하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주로 지정되지 않는 이상 7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고급 증류주들이 사라지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소규모 양조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증류주류 세율 문제와 관련해 일반 희석식 소주와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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