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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온라인 마켓 ‘전통주’ 판매 논란 왜 뜨거울까

조회 수 933 추천 수 0 2017.07.25 10:26:06

온라인 마켓 ‘전통주’ 판매 논란 왜 뜨거울까

G마켓·옥션·11번가 전통주 판매 시작, 기존 주류들 판매부진 지속 주장 이유는

박정훈 기자  |  pjh5701@econovill.com  |  승인 2017.07.25  08:01:17
  
▲ 출처= 픽사베이

지난달 발표된 국세청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의 시행(7월 1일)으로 온라인 마켓에서의 전통주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업체들 간 전통주 판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개정안 시행으로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기존 특정 쇼핑몰(우체국·농협)에서 일반 상업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모든 주류 제조자는 자신들이 생산한 전통주류를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까지 일부 유통경로로 한정됐던 전통주의 판매를 확대해 전통주 제조업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시행 이후, 국내 온라인 마켓에서 가장 처음 전통주 판매를 시작한 곳은 이베이코리아의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18일부터 G마켓과 옥션을 통해 문배술, 솔송주, 백련 생막걸리, 매실원주 등 약 90종의 전통주 판매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판매 담당자들이 전국 각 지역별 전통주 제조장을 직접 방문해 상품등록 설명회를 여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또한 판매자 입점과 함께 구매 시에 꼭 필요한 성인인증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베이코리아 마트실 백민석 실장은 “이번 전통주 판매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전통주들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11번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통주들. 출처= SK플래닛 11번가

G마켓·옥션의 경쟁사인 SK플래닛의 오픈마켓 11번가도 지난 21일부터 전통주의 판매를 시작했다. 11번가에서는 총 6개의 전통주(소주/약주/청주/막걸리/과실주/기타주류) 카테고리 71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도 지난 20일 ‘전통주’ 카테고리를 신설해 안동소주, 한산소곡주, 내장산복분자주, 전주이강주, 평창머루주, 문배술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위메프는 민속주안동소주, 한산소곡주, 내장산복분자영농조합법인, 전주이강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홍지원, 문배주양조원 등 6개 제조사의 판매 계약과 통신판매 신고를 완료했다. 위메프는 약 20종의 전통주 판매 준비를 마쳤고 이르면 8월초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아직까지 전통주 판매를 공표하지 않은 온라인 마켓들도 전통주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쿠팡과 티몬 모두 전통주 판매를 위한 절차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의 의의는 전통주 업계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 확대다. 유통·판매채널의 확대로 지역 전통주 수요의 증가와 우리 전통 술 제조법 계승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해석하는 주류업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판매 경로의 확대로 전통주의 판매가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과 제품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이 수반되지 않는 판로 확대가 업계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 출처= 국세청

주류업계 한 관계자는 “적당한 판로를 찾지 못해 고민이 많았던 지역 양조업자들에게 온라인이라는 넓은 시장의 확대는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류업계의 다른 한 관계자는 “그간 전통주의 판매가 부진했던 것이 판로가 좁았기 때문인지는 의문”이라며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마케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에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판로 확대로 인한 혜택을 누리는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류업계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은 다른 주류 시장도 많은데 왜 전통주 판매에 대해서만 제한을 낮춰 판로를 확대해주는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개정안의 주된 목표는 단순히 특정 상품분야에 대한 특혜가 아닌 전통주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을 의도한 것”이며 “다른 주류들에 비해 비교적 영세한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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