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주류 고시 개정, '경품 한도 폐지' 현행 유지…업계 "아쉬움"

조회 수 1592 추천 수 0 2017.06.22 07:32:20

주류 고시 개정, '경품 한도 폐지' 현행 유지…업계 "아쉬움"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우체국, 농협 등 공적 성격이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했던 전통주 통신판매가 일반 온라인쇼핑몰로 확대되고 대형매장용·가정용 등으로 구분하던 표기 방식도 사라진다. 하지만 업계는 주류 경품 한도 5% 규정이 현행대로 유지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초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3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한다. 우체국이나 농협,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서만 전통주를 구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는 일반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전통주 구입이 가능해진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도 일부 폐지한다. 대형매장용이나 가정용 등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해 제조업자 유통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제조업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용도구분 표시로 인해 상표제작에 비용이 더 든다며 규정 완화를 요구해왔다. 업체는 상표제작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엄격하게 따로 구분 사용했던 창고 운영에도 유연성을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류업계가 폐지를 기대했던 '주류 거래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고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소비자현상경품' 한도를 35년 만에 완전히 폐지하며 국세청의 주류 경품한도 고시 폐지에 기대감이 커졌지만 규제 유지에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당시 소비자현상경품 가액 및 총액 한도를 규제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했다. 

당시 국세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품 고시 폐지안과 국세청의 고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고시 점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류 경품 제공 기준은 △제조·수입업자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 이하 △소매업자 총액한도 직전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 이하 △2000만원 초과 단일 현상 경품 금지 △주류 거래금액의 5% 초과 소비자 경품 금지. 다만, 보냉가방 예외 △경품 가액은 현금·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소매 면허장소에서 경품 제공 등이다. 

맥주 제조·판매 업체는 수입맥주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 마케팅과 프로모션 등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었지만 규제 유지 결정에 아쉬움이 크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경품한도 기준의 핵심인 5% 한도가 유지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내심 기대가 컸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