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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제 소르빈산, 탁주와 약주에 쓰인다

조회 수 1064 추천 수 0 2016.09.22 15:24:05

보존제 소르빈산, 탁주와 약주에 쓰인다

기사승인 2016.08.30  

-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과실주에만 사용되던 보존제 소르빈산이 탁주와 약주에도 허용된다.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과실주에만 사용되던 보존제 소르빈산이 탁주와 약주에도 허용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보존료 용도로 식품에 사용되는 소르빈산을 탁주와 약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이 보존료는 과실주에만 사용돼 왔다. 국제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낮은 주류에는 보존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살균처리가 어려운 탁주, 약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소르빈산의 사용기준을 개정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첨가물의 확인 및 순도시험 중 유해시약의 사용을 대체하도록 시험법도 개선된다. 시험자의 건강을 고려해 담마검 등의 순도시험에 사용되는 유해시약 사염화탄소가 다른 용매로 대체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되고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교카복시메틸셀룰로스를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의 캡슐류 피막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세현 기자 consumerwide1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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