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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 가시적인 성과

조회 수 734 추천 수 0 2016.09.06 12:42:41

경남 산청군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 가시적인 성과

·기사등록 일시 [2016-09-05 11:25:53]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식약처 건의관련법 개정 예정

 

경남 산청군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전망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제시한 의견이 정부 건의 결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산청군은 지역의 한 전통주 제조·판매 기업이 공모제에 제시한 주류 자가품질검사 지정 기준 완화의견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와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자들이 불필요한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해당 전통주 기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생산하는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와 별개로 주류의 경우 주세법에 따라 연 1회 주류면허지원센터를 통해 주질 분석·감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주질 분석·감정검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의 항목이 동일하다는 것.

 

현행법상 주질 분석·감정 성적서를 자가품질검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전통주 제조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식약처 외부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비용은 품목당 약 10~20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이다. 반면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주질 분석·감정검사는 1만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군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곳에 건의한 결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식약처가 건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식약처는 "주질 분석·감정 성적서를 자가품질검사 성적서로 인정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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