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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통주 활성화 ‘통신판매 확대·판매량 제한 폐지’

조회 수 1626 추천 수 0 2016.07.19 11:20:12
국세청, 전통주 활성화 ‘통신판매 확대·판매량 제한 폐지’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유통 등 문란행위 단속 강화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 확대, 판매수량 제한 폐지 등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국세청은 7일 이달말까지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을 통해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통신수단 확대 및 판매수량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행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는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됐지만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이  추가돼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 지원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한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도 폐지된다.

국세청은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해 판매지원 및 구매자의 편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이 허용된다.

현행 규정은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취지 및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애로를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이 허용된다.

상기 사항은 지난달 14일 중소기업인 간담회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합원의 건의를 수용한 조치로, 운반 차량은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해야 한다.

이와함께 조미용 주류(맛술)는 주류 고시·규정 예외가 적용된다. 현행 조미용 주류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돼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주류관련 고시·규정이 적용됐지만,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해 전화주문 및 배달이 허용된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단속할 방침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입력 : 2016-07-07 12: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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