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의 주세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 제조원가, 광고비, 판촉비를 비롯한 판매관리비)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 맥주의 최종 가격이 된다. 통상적으로 제품 원가의 113% 수준이다.
하지만 수입주류의 경우 수입가에 관세가 포함된 금액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포함되며 이후에 판매관리비와 이윤을 포함해 수입가가 결정된다. 수입가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신고하는 금액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세금체계가 불공정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가격 할인 정책의 역차별도 거론된다. 맥주는 유통기한이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년이다. 국내 맥주 브랜드들은 10개월이 지난 맥주는 수거해 폐기하고 있지만 수입맥주의 경우 기한 내 판매를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국산 주류의 경우 제조사 출고가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 경품 제공을 금지하지고 있어 수입맥주와 마케팅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은 환영할 일이나 여전히 '손톱 밑 가시'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