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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술 품질인증제도' 고시 개정

조회 수 1378 추천 수 0 2016.02.02 11:10:10
농관원, '술 품질인증제도' 고시 개정

                  

입력 : 2016.02.01 11:59 | 수정 : 2016.02.01 11:5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술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술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술 품질인증기준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 품질인증업체가 준수해야하는 제조방법 및 제품의 품질기준을 말한다.

술 품질인증제도는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와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술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술 품질인증기준의 이화학적 품질기준(보존료 불검출, 메탄올 0.3 이하 등)에 적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술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ㆍ보존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제외해 인증심사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절감되는 검사비용은 탁주·약주는 17만원(총산 2, 보존료 15), 청주는 2만원(총산 2)이다.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인증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술 품질인증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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