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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우스 막걸리' 쉽게 맛볼 수 있다

조회 수 1014 추천 수 0 2015.12.28 14:29:18

내년부터 '하우스 막걸리' 쉽게 맛볼 수 있다

양모듬 기자

입력 : 2015.12.26 03:04


맥주 외 탁주·약주·청주도 소규모 주류 면허 대상 추가

최근에 인기를 끈 '하우스 맥주'에 이어 내년부터는 '하우스 막걸리'를 쉽게 맛볼 수 있다. 또 '하우스 맥주'를 병에 담아 외부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세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맥주 이외에도 탁주, 약주, 청주를 추가했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상 막걸리는 5㎘(킬로리터) 이상 용량의 발효·저장 시설을 갖춘 음식점만 막걸리·약주를 담가 팔 수 있었을 뿐, 소규모 제조를 위한 별도 시설 기준이 없었다. 반면 맥주는 일정 요건의 시설을 갖추고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획득하면 다양한 하우스 맥주 제조가 가능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면허를 받은 식당이 하우스 막걸리를 담가 고객과 다른 식당 등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하우스 맥주가 2002년 주세법 개정을 계기로 보편화됐던 것처럼, 향후 소규모 양조업이 활성화되면서 하우스 막걸리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는 하우스 맥주를 식당 내에서만 즐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맥주, 탁주, 약주 등을 병에 담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병입 판매가 허용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도 경감되고, 적용 대상도 탁주, 약주, 청주 및 전통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출고량 300㎘ 이하 맥주에 대해 경감률(과세표준인 출고 가격을 경감해 주는 비율) 40%, 출고량이 300㎘를 넘으면 경감률 20%를 적용했다. 하지만 새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맥주뿐 아니라, 탁주·약주·청주 등에도 적용된다. 출고량 기준 100㎘ 이하 경감률 60%, 100~300㎘는 40%, 300㎘ 초과는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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