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전통주 술병 안에 문화가 있고 경제가 있다 권순창 기자 | ychabj@hanmail.net 승인 2016.03.06 00:04:43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는 2010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진흥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전통주 진흥에 나섰다. 체계적인 전통주 홍보와 유통센터 설치 지원, 원산지표시 및 품질관리와 전문인력 양성, 전통주 제조업자 경영지원 및 교육·컨설팅 제공 등이 그 내용이다. 각종 품평회나 홍보사업을 통해 조금씩 인지도 있는 전통주 브랜드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일단은 가시적 성과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통주 진흥을 문체부가 아닌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전통주진흥법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주진흥법은 전통주의 범주를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가 제조한 술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술 중 지자체장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만든 술’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인이 만드는 특별한 술 외에 지역 농산물로 만든 막걸리나 와인 등도 전통주에 포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역별로 저마다의 전통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주 산업이 발전할수록 국산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규모를 들여다 보면 아직까진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13년 전통주 업체들의 국산 쌀 사용량은 2,456톤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산과 수입산을 망라한 전체 주류시장의 소비량을 보면 주정용 쌀은 전체 쌀 가공물량의 17%를 차지하며(2014년), 막걸리 한 종류의 술에만 연간 6만3,421톤의 쌀이 소비됐다(2013년). 국산 쌀이 주류산업에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작지 않은 것이다. 국지적으로는 이미 농촌지역에서 쏠쏠한 역할을 하는 전통주 업체들이 더러 있다. 서천한산소곡주나 고창서해안복분자, 예산사과와인, 영동와인코리아는 계약재배 등의 원료조달을 통해 지역 농가소득 안정화에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사과나 포도 등 과실주의 경우엔 비상품과의 활용이 가능한 가공식품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 있으며, 각국과의 FTA 이후 점차 생과 판로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농가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해마다 추가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는 양조장’은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전통주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전국적인 확산이 가능한 표본들이다. 인소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은 “전통주만큼 6차산업에 잘 부합하는 소재도 드물다. 아직은 주류산업에서 비중이 큰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적어도 몇몇 지역에서 전통주를 소재로 한 관광상품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가소득과 연결이 되는 효과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농가나 지자체에서도 의욕을 갖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꾸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통주 산업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매출액으론 아직도 450억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발전 전망도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올해 우리나라 대중국 쌀 수출 목표량이 2,000톤임을 감안하면 연간 2,000여톤의 쌀을 사용하고 있는 전통주 산업 역시 농산물 소비의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능성을 안고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주는 민족문화라는 관점에서라도 도외시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또한 국내 농업과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전통주 산업은 지금 전통문화와 농가경제의 상생이라는 보기 좋은 밑그림 위에 형형색색 색칠을 기다리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