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막걸리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조회 수 1490 추천 수 2 2010.08.03 10:35:04
치킨·막걸리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5일부터 확대 시행 … 국내산 업체 차별화 전략 돌입

오는 5일부터 배달용 치킨과 막걸리 등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일부터 65만개 전국 음식점에서는 영업소 면적에 관계 없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 이하의 치킨 배달 전문업체의 경우도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해 원산지 표시를 명시하게 됐다.


막걸리 원료 표시도 구체화됐다. 50%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원료 1가지에 대해, 50%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처럼 국내산 열풍이 불자 유통업체들은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경우 1일부터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모두 반품 및 재고 처리하고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만으로 판매에 나섰다. 롯데마트도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의 비중을 점차 늘려 판매할 예정이다.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하는 치킨배달 업체 역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지와 스티커 등을 제작, 부착하면서 수입산에 대한 차별화 전략에 돌입했다.


강원일보 진유정기자
2010/08/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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