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인터넷판매 “인증방법이 발목잡네”

조회 수 1700 추천 수 2 2010.07.21 15:51:42
전통주 인터넷판매 “인증방법이 발목잡네”

성인인증, 은행용 공인인증서는 안돼 … 수수료내는 범용인증서만 허용 ‘불편’ … 신용카드·휴대폰 등 방법 다양화해야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제조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한 이모씨는 컴퓨터와 20여분의 실랑이 끝에 구입을 포기했다.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는 인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해 4월부터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 인터넷 판매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성인인증 방법이 판매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주류행정분야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통주(민속주·농민주)를 aT(www.eatmart.co.kr), 우체국(mall.epost.go.kr)의 쇼핑몰과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토록 허용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접근 차단을 위해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고시’에 따라 성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용공인인증서만 사용토록 제한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본인임을 확인시켜 줄 일종의 온라인상의 인감도장이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용도제한공인인증서와 4,4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제한 없이 사용하는 범용공인인증서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용공인인증서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명인 안동소주〉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오 이사는 “두달 동안 홈페이지를 방문한 소비자 가운데 50% 이상이 범용인증서가 없는 분이었다”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는 불평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통주를 사려고 수수료까지 내면서 번거롭게 인증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한다는 데 볼멘소리를 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성인인증 방식이 꼭 범용공인인증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내용이 담긴 용도제한인증서로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권유하고 있는 아이핀(i-PIN)이나 휴대폰·신용카드 인증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청소년이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서 쉽게 술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몇만원씩 주고 전통주를 사겠냐”고 반문하며 “성인인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체들이 범용공인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부담이다.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해당 솔루션을 한국신용정보 등을 통해 장기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상오 이사는 “여러 제약조건 탓에 인터넷 판매에 관심을 갖던 많은 제조업체들 가운데 현재 10여곳에서만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터넷 판매가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할 수있도록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이승인 기자 silee@nongmin.com
2010/07/1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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