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통주 시설 기준 더 완화돼야 한다

조회 수 1305 추천 수 0 2010.09.28 14:01:23
[사설]전통주 시설 기준 더 완화돼야 한다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주를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는 대부분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다. 따라서 전통주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우리 문화를 계승해 보전한다는 의미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지닌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0년 세제 개편안’이 농업계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전통주 제조기준을 완화하고 세율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편안이 확정·시행될 경우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대되는 부분은 전통주분야로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던 장벽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주류제조면허 시설기준 가운데 탁주·약주·청주의 국실(누룩방)은 현행 6㎡(1.8평) 이상인 시설기준을 아예 없애고, 민속주는 국실뿐만 아니라 증류실과 여과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또 탁주는 현재 사과 등 과실이나 오이 등 과채류를 첨가하면 30%의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데, 내년 4월1일부터 출하하는 탁주에 대해서는 과실류나 과채류를 첨가해도 일반 탁주와 같은 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다양한 탁주 개발과 함께 쌀 등 여러가지 농산물의 소비 촉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는 아쉬운 면도 없지 않다. 전통주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내용이 희석식 소주·맥주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색하기 때문이다. 특히 탁주와 약주의 경우 3㎘, 과실주의 경우 21㎘ 이상으로 갖추게 되어 있는 발효조 규모가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 당국은 이밖에도 규제 완화가 가능한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정책에 최대한 빨리 반영함으로써 전통주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바란다.

농민신문
2010년 09월 2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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