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산업진흥법안 발의

조회 수 1684 추천 수 12 2009.06.24 21:49:14
2009-06-24 오후 3:51:29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여야 의원 110명의 서명을 받아 전통주산업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안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제조허가를 취득해 제조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정부가 전통주 제조업자의 국산원료 조달, 시설 개선, 판로 개척, 전통주의 품목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업자에 대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해걸 의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맛과 향이 깃든 전통주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수입 주류를 포함한 일반 주류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법안과 관련해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전통주 연구시험기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유통센터 및 홍보전신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홍보비 등에 2009년 116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총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태

2009.06.24 22:10:42
119.194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가 되기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저의 모친께서도 술 담는 노하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하고 술을 담아 "들플축제때" 민속마을(고향은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름으로 판매 및 시음하게하거든요.
궁금해집니다?

한국인

2009.06.27 13:37:40
121.64.

저도 궁금하군요 ^^ ~!

강마에

2009.07.02 18:26:40
211.114

현재 기능보유자 신규 채택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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