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

조회 수 1967 추천 수 13 2009.08.26 19:09:10
전통주 50種 복원한다
술산업 경쟁력 강화안 마련


앞으로 전통주 개념이 확대돼 기업이 만든 복분자 등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전통주에 과실류 등을 혼합하더라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전통주를 살 수 있게 된다. 명맥이 끊긴 전통주 50종도 복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주의 세계화가 궁극적 목표다.

●복분자·쌀막걸리 세금감면 혜택

우선 내년 6월까지 주세법 등을 고쳐 전통주의 하나인 ‘농민주’(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절반 이상 사용한 술) 개념을 ‘지역 특산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민주가 지역 특산주로 대체되면 지역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쓸 경우 전통주로 인정돼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농업인이 아닌 기업체가 제조한 쌀 막걸리나 복분자 등도 전통주로 분류되는 것이다.

막걸리와 약주 발효과정에 과채류와 과실류를 첨가하거나 안동소주나 문배주 등 증류식 소주를 혼합한 주류 제조도 쉬워진다. 원료와 주종을 혼합하면 무조건 72%의 고세율로 과세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쳐 막걸리(5%)나 약주(30%) 등과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내년부터는 전통주 제조자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팔 수도 있다. 유통망이 취약한 전통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우체국을 통해 1회 50병 한도로 통신판매만 가능하다. 조선 시대에 360여종이 넘었지만 일제 시대를 거치며 자취를 감춘 일부 전통주도 복원된다. 앞으로 3년 동안 50종을 복원할 계획이다.

●주류 성분·원산지표시제 도입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주류 성분 표시제와 주(主)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된다. 품질인증제와 지리적표시 인증제 등도 확대된다. 대학의 양조학과 설치를 지원, 양조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주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 간 1330억원 규모의 투·융자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08년 4.5%에 불과한 전통주 시장 점유율을 2017년까지 10%로 끌어올리고, 우리 술 수출액도 같은 기간 2억 3000달러에서 10억달러로 높일 계획이다.

방문규 농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은 “그동안 규제 대상으로만 봤던 주류에 대한 시각을 산업적으로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면서 “내년 상반기에 우리 술 진흥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酒人

2009.08.27 08:20:33
222.106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는군요.

술은 더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술은 한 나라의 문화이며 자랑입니다.
잘 키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존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한국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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