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조회 수 2073 추천 수 24 2009.08.03 13:54:19
우선 술독 커퓨니티 취지에 맞는 애기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으로는 전통주 유통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주, 맥주, 양주 등은 주류유통면허를 소지한 업체의 유통을 통해 판매점에게 공급되는데 비해, 전통주는 생산자,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통주 육성의 일환으로 주류유통면허가 없이도 유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도에서 된 것이라면, 이것이 오히려 유통면허소자자가 유통에서 제외됨으로서 유통을 침체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또 주류유통면허 없이는 유통을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유통업체는 잘몰라서 전통주 유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또 대리점의 경우 (백세주 등의 예) 유통면허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서술한 내용이 대충은 맞는 것인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용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정부 부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酒人

2009.08.03 16:46:04
222.106

좋은 질문입니다. ^^ 정책적인 부분도 알아 두면 좋죠.

주류도매면허는 종합주류, 특정주류, 수출업, 수입업, 수출중개, 국내중개, 주정 등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류도매면허는 3854개가 되고, 이중에서 종합주류도매업만 1,196개가 됩니다.

종합주류에서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주, 맥주, 양주 등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주도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주류죠. 그런데 종합주류에서는 대부분 전통주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주류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고 빠른 소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종합주류 회사의 입장에서는 재고를 떠안고 가야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합주류에서 전통주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만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주류 (탁.약주, 청주, 민속주, 농민주, 생산자단체주류)를 유통시킬 수 있는 면허가 되겠습니다. 도매면허신청 등의 조건이 종합주류보다 약하기 때문에 술을 생산하는 업체나 소자본으로 도매업에 뛰어 들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면허를 취득하여 전통주를 유통 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문제들로 유통업계가 어지럽긴 하지만 제도의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

올해 1월 1일까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의 수는 1,512개입니다.

전통주 제조자는 특정주류도매업자와 종합주류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도 유흥음식업자나 소매업자 등에게 술을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소규모 제조장에서 술을 제조하는 것조차 힘든데 유통까지 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통주 제조자들은 특정주류도매업자에게 술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리점들도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통주를 유통시킬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최근 종합주류회사에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나마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전통주가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이나마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한국인

2009.08.03 19:06:14
121.64.

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사과쨈

2009.08.04 09:58:23
222.106

새로운것을알게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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