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조회 수 2127 추천 수 13 2009.06.10 20:29:42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09년  7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전통주 판로지원을 위한 통신판매 수량 확대
2. 주요내용
○ 민속주․농민주에 대한 통신판매 허용수량 20병⇒50병으로 확대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당자 : 김성호, 전화 : 397-1863,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09. 6. 29.



▣ 첨부파일 :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국세청고시 제2009-   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일
국  세  청  장

다          음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주류 통신판매 승인 신청서 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명칭, 수량, 가격 등)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 기록부 를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을 통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됩니다.(2005. 1. 21 신설)
  가.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등 판매와 관련한 정보
  나. 소비자들이 주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 장바구니 등의 기능



부  칙(2009. 7.   국세청고시 2009-   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국세청고시 제2005-5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생 략)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
  다.(생략)

3.~4.(생 략) (국세청고시 제2009 -    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1.(생 략)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1인 1회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현행과 같음)

3.~4.(생 략)


酒人

2009.06.11 07:37:17
119.66.

강마에님 잘 지내시죠.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유일하게
많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통신판매가 50병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에 담아서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한국인

2009.06.20 14:24:21
121.64.

살짝 스쳐 읽어보았는데..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주류는 아직 통신판매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전화로 신청을 해서 구입을 해보았는데)

이게 그 소리인지?

2. 주류를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1인 1회 판매수량은 50병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보니까 <우체국>을 통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서는 가능하다는 소리인지 ..

혹시 잘 아시는분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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