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전통주 원료 '과채류' 사용 허용

조회 수 1478 추천 수 2 2010.09.03 12:17:46
[주세법 개정안]전통주 원료 '과채류' 사용 허용
[2010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탁·약주 등의 원료로 과실 및 과채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세법 세제개편안을 오는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다음은 주세법 입법예고 주요내용.

□ 주세법 개정안

▲탁·약주 제조 원료로 과실 및 과채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주류의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의 표시 관련 위반에 대한 처벌은 주세법이 아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

▲수입주류를 주세법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목적으로 수거하거나, 수출한 주류가 품질불량 등으로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경우 주세를 면제함.

▲주세법상 전통주 제조자 및 제조원료 범위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조자 및 제조원료 범위와 일치시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및 대학 등이 검사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류를 시험제조하는 것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지 않도록 함.

▲현재 주세를 납부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주류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 세액공제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되기만 하면 세액공제 하도록 함.

조세일보 김세관 기자 sone@joseilbo.com
2010년08월27일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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