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농촌경제 활력소 될 것 ”

조회 수 1644 추천 수 63 2006.12.29 08:02:50
인터뷰 - 김영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2006-12-28 오후 3:43:32 게재

전통주 산업이 농업·농촌 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9월 ‘전통주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전통주 활성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림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농림부의 고민과 대안을 들어봤다.

- 종합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우리 국민은 세계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민족이다. 하지만 마시는 술 대부분 외래주이며 고유의 우리 술 소비는 아주 적다. 전통주가 발굴·육성되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농촌관광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진국치고 전통주 산업을 육성·발전시키지 않은 나라가 없다. 우리도 전통주를 살려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

-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생산자가 좋은 술, 소비자가 다시 찾는 고품질의 명품 술을 만들어야 한다. 유통측면에서 우리 전통술이 소주·맥주 등 대중주처럼 쉽게 소비자가 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전통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 전통주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 종합대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
올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했다. 내년에는 전통주의 원료원산지표시제 도입, 전통주 주세인하 방안 협의, 기술지원 체계 확립, 전통주 품질인증제 도입, 전통주 품평회 개최 등 육성방안을 구체화하겠다.
- 전통주에 지리적 표시 보호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보호제는 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이미 도입했다. 전통주류는 농산물 가공품에 해당돼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고창복분자주가 등록됐고 진도홍주가 내년 초에 등록될 예정이다.

- 지리적 표시 보호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단체만이 특정 상품에 특정 지명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다. 고창복분자주 신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복분자주에 고창이라는 지명을 사용할 수 없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주체인 단체가 구성돼야 하고, 이 단체가 고창복분자주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신청을 해 심사를 받는다.

- 국민과 전통주 업계에 할 말이 있다면
전통주 활성화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과 직결된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국가의 문화수준에 달려 있다. 국민의 전통주를 아끼는 마음과 생산자의 장인정신이 절실하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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