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종류

조회 수 2185 추천 수 48 2006.03.08 10:01:40
1. 주정

가.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나.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알콜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2) 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3) 곡류·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4)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독하게 제성한 것
    (5) (1) 내지 (4)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려과·제성한 것
     (2) 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 제성한 것
     (3) 곡류·곡류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4)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5) (1) 내지 (4)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청주

     (1) 곡류중 쌀(찹쌀을 포함한다)·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2) (1)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제성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안의 것

   라. 맥주

     (1) 엿기름(밀엿기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홉(홉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제성하거나 여과·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제성하거나 여과·제성한 것
     (3)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도록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안의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도록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5)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 범위안의 것
     (6) (1)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증류식소주

      (가)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물료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을 제외한다.
      (나) (가)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희석식소주

      (가)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나)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라) (가) 내지 (다)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가)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5) (1) 내지 (3)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의 1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6) 내지 (10)의 규정에 의한 첨가 물료에 과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국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사탕무우·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 또는 기타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약재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 또는 기타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7) (1) 내지 (5)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0) (1) 내지 (5)·제1호·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11) (1) 내지 (10)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제4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주류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 쌀 및 립국에 주정을 첨가하여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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