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 【 주류제조관리사 】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전염병 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격 시험으로 조주사라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관리상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격명 : 조주기능사 |
영문명 : Craftsman Bartender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매년 4회 실시 - 조주기능사 출제기준과 실기 문제는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