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홍보전시․교육관 운영기관 모집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전통주 등의 홍보 전시․교육관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 대상
❍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재 및 현장 교육소재 등을 활용한 전통주 우수성 홍보, 제조방법 현장 교육, 우수 전통주 발굴 및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등 우리술 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술 박물관․홍보관․교육관 등
* 단, 제조업체에서 자사 제품 홍보만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 규모
❍ 총 3~5개소(기관, 업체) / 개소 당 연간 50백만원 이내
다. 지원 대상사업 및 범위
❍ 대상사업
- 전통주 등의 우수성 홍보사업
- 전통주 등의 제조방법 교육ㆍ전수사업
- 전통주 등의 조사ㆍ발굴 및 한식과 연계한 전통주 활성화 사업
- 기타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범위
- 종사자 인건비, 강사 수당, 재료비, 교재개발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 경상 운영비
※ 임대료와 시설비 등 고정 비용은 제외
※ 종사자 인건비는 최대 2인까지, 총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
라. 사업 대상기간 : 지원대상 확정시 ~ 2012. 1월
마. 선정 방법 :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 종합평점 상위 업체부터 업체 당 5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예산 배정
바. 추진 절차
❍ 사업자 선정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자선정(서류 및 현장) → 사업계획 점검 및 예산배정 → 사업시행 및 점검 → 결과보고 및 정산
사. 제재사항
❍ 사업비를 실제보다 과다 산정하는 등 부당행위 확인 시 지원대상 업체에 지원대상 지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금액은 회수하며, 해당사실 공개 및 향후 5년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아. 신청서 접수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4층 식품진흥팀(02-6300-1693)
(이메일 : imaramis@at.or.kr)
❍ 접수기간 : 9.30 ~ 10.13 (10.13, 14: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홍보․교육관 시설, 장비, 기자재 보유현황(건물등기부등본, 사진 등 첨부)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포함
3. 방문객 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빙 서류(운영 일지 등)
4. 현행 홍보․교육관 운영 프로그램 내용(대상, 소요시간 등 포함)
5. 대표자 이력서(해당되는 경우 자격증, 학위 등 증명 포함)
6. 홍보․교육관 운영 조직표(종사자별 역할 명시)
7. 사업추진계획(운영경비 조달계획 포함)
8. 사업자등록증 사본
9. 홍보․교육관 소개서(기존 홍보 유인물 등으로 대체 가능) 등 홍보자료
바로가기---> http://www.at.or.kr/article/apko364000/view.action?articleId=12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