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뉴스
입력 : 2024-09-03 16:10
수정 : 2024-09-03 16:18
3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최상목 부총리 "다시 검토할 것"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향료 막걸리’를 탁주로 인정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향료와 색소를 넣은 술을 ‘탁주’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이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일 진행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법 개정안’이 농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막걸리에 향료나 색소를 넣으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향료·색소를 넣은 막걸리도 ‘탁주’로 인정하는 ‘주세법 시행령’이 담겼다는 점이다.
정부 구상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향료 등을 넣은 막걸리의 세금 부담은 크게 낮아진다. 가령 향료·색소를 첨가한 750㎖들이 막걸리의 출고가가 1000원이라고 할 때 세금은 ‘종가세(가격 대비 세금)’를 적용받아 246원이 된다. 하지만 탁주로 분류될 경우 ‘종량세(용량 대비 세금)’가 적용돼 주세가 33.3원으로 낮아진다.
농업계는 ‘향료 막걸리’ 세 부담이 낮아지면 농산물 대신 향료와 색소를 넣는 막걸리가 난립해, 국산 쌀과 농산물을 활용해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엔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임 의원은 ‘향료·색소 첨가 탁주는 막걸리가 아니’라고 한 법원의 판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충북 청주지방법원은 “탁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주로 원형대로 유지·보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어 낮은 세율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세법 개정안’엔 이런 취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상의해 전통주 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판례 등을 고려해 업계·관계부처와 함께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