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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수제맥주ㆍ전통주 대형마트 판매 길 열렸다

조회 수 1073 추천 수 0 2018.03.27 15:00:54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수제맥주와 전통주 등 소규모 주류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ㆍ신고 요건도 사라지게 돼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소규모주류는 지금까지 제조장이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영업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이 시장진입 문턱을 높여 주류 소비자의 선택의 폭에 제한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의 판매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신고를 거쳐 영업장에서만 소규모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삭제됐다. 

중ㆍ소규모 맥주제조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쌀 맥주에 대한 지원도 신설됐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이 기존 최대 75㎘에서 120㎘까지 확대됐고,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최소 100㎘에 40%를 적용하던 것이 200㎘까지 늘었다. 

기재부는 “이미 개정이 완료된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주류제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원문보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260000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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